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2조), 제48조를 위반한 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1. ~ 2024. 4. 26.
3. 공고대상 :김*우
4. 공고방법 :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및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5. 문의사항 : 산격3동 이륜차 담당자(053-665-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