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6조
2.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335-1번지 일원 도시재생주민공동작업장 신축부지 내 유적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발굴 매장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암키와편, 토기편, 자기편 등 23건 23점
나. 조사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335-1번지 일원
마. 조사기간 : 2024. 3. 6. ~ 2024. 3. 20.
바. 조사기관 및 보관처 : (재)국원문화재연구원
사. 공고기간 : 2024. 4. 11. ~ 2024. 4. 25.(14일간)
아. 소유권 제출기간 : 2024. 4. 11. ~ 2024.7.10.(90일간)
자. 문 의 처 : 충주시 문화예술과(043-850-5984)
붙임 1. 공고문 1부.
2. 출토유물 현황 1부. 끝.
매장문화재 공고.hwp
출토유물 현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