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안내>
○ 대 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 가구 등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의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선정 제외대상 :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 응급호출·화재감지 등 응급상황 감지 시 자동으로 119신고를 지원하는 유사서비스 이용자
○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자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 요원에게 알려 응급출동 지원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TEL 031-397-2020,FAX 031-397-2021,jeilcare@hanmail.net)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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