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된 자 중 통지 불가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실 공고
2. 공고 대상자: 이*지, 서*혜, 신*한, 김*수, 서*원
3. 공고 기간: 2024. 4. 11. ~ 2024. 4. 25.
4. 공고 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