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전포제1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임** (2023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자)
2. 공 고 기 간 : 2024. 4. 11. ~ 2024. 4. 19.
3. 공 고 내 용 : 재등록 신고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지에서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4. 공 고 방 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