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에 의거하여 2024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제 목 : 2024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반송분 공시송달
○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공고기간 : 2024. 4. 11. - 2024. 4. 25. (15일간)
○ 공고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달성군 환경과(☎053-668-2584)
○ 공고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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