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 변경내용(2024. 4. 12. 시행)
- 기존: 임차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 거주
- 개정: 보증금 및 월세 기준 폐지
○ 신청기간: 2024. 2. 26.~2025. 2. 25.(1년간) ※ 청년 본인 신청이 원칙
○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 19~34세 무주택 청년
- 2024년 신청가능: 1989~2005년생 (1989.1.1.~2005.12.31.)
- 2025년 신청가능: 1990~2006년생 (1990.1.1.~2006.12.31.)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후 신청 가능
○ 지원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월세 주소지로 청년 본인 전입신고 필수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급
○ 신청인 제출 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 내 거주시설 등의 경우, 입실(거주 사실) 확인서
및(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제출(기숙사비 등의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 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②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분, 보내는 사람(임차인)-받는 사람(임대인) 이름 명시 필수)
③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청년 본인 통장)
④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된 상세증명서, 열람용불가)
- 본인, 부, 모 각자 기준 1부씩
- 결혼한 경우 배우자,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각자 기준 1부씩 추가 제출
⑤ 청약통장 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청년 본인 명의 통장 인정)
○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서류 미비 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 대상자 선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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