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결산보고서를「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o 공 고 명 : 2023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결산보고 공고
o 공고기간: 2024. 4. 11. ~ 2024. 7. 26.(107일간)
o 공고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 포함) 12개소
o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세입세출 결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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