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장애인거주시설(중증,유형별,단기) 및 사회복지법인 결산보고서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 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o 공 고 명 : 장애인거주시설(중증,유형별,단기) 및 사회복지법인 결산보고 공고
o 공고기간 : 2024. 4. 11. ~ 7. 26.(106일간)
o 공고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 및 사회복지법인 5개소
o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2023년 사회복지법인(장애인관련) 결산 및 후원금 수입, 사용 내역 1부.
2.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결산 및 후원금 수입, 사용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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