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수요조사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접수기간: 2024. 4. 12. ~ 2024. 5. 1.
2. 접 수 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 청 자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희망 고용주(농가 등)
- 신청대상: 관내에 주소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 신청인원: 재배면적별 고용가능인원 이내(붙임1 농가용 사업신청서 및 사업안내확인서 참조)
- 초청방법: MOU체결 근로자 초청 /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 유학생 부모 초청 중 선택
※ 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근무가능(위탁불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희망 계절근로자
(1) 결혼이민자의 4촌이내 친척 초청
① 추천자(결혼이민자):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결혼이민자
② 신청자(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척으로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연령이 만 19세 이상 ~ 55세 이하인 자
※ 결혼이민자 및 계절근로자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시 신청 가능
③ 신청인원: 결혼이민자 당 최대 20명 이내
④ 반드시 농가주와 매칭한 경우만 신청 가능
(2) 유학생의 부모 초청
① 추천자(유학생): 유학(D-2) 자격 소지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
※ 붙임4 수요조사 안내자료 참조
② 신청자(계절근로자): 추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유학생의 만 55세 이하 부모
※ 유학생 및 계절근로자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시 신청 가능
③ 반드시 농가주와 매칭한 경우만 신청 가능
* 붙임 수요조사 안내자료를 정확히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붙임 1. 농가용 사업신청서 및 사업안내확인서 1부.
2.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사업신청서 1부.
3. 유학생 부모 초청 사업신청서 1부.
4. 수요조사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