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만 17세에 도래한 자에 대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 유*현 등 4명
2. 공고기간 : 2024. 4. 11. ~ 2024. 4. 29.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갈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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