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관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대상자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의견제출 등)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 본부과 · 독촉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2.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확인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4. 4. 11. ~ 2024. 4. 30. (14일 이상)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및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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