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제1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에 앞서, 「의료법」제8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청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게재 합니다.(함안군 공고 제2024-673호)
공고문(청문실시 공시공달 공고).pdf (66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