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501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4.11.~4.25.
3. 공고대상 : 조○석 외 4인(붙임 참고)
4. 공고장소 : 종로구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금을 2024년 4월 30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부동산)을 압류할 예정
6. 문 의 처 :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세입팀(☎ 02-2148-3352~3356)
부동산압류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