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돌마을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및 급지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공항신도시에 위치한 눈돌마을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유료 운영 및 24시간 초과 장기주차 차량 대상 급지 조정을 결정하여 시행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눈돌마을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및 24시간 초과 주차차량 급지 조정
2. 행정예고 목적: 눈돌마을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및 24시간 초과 주차차량 급지 조정을 시행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예정일: 2024. 5월 중
나. 유료 운영 및 24기간 초과 주차차량 대상 급지 조정(24시간 초과 시 1급지 요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