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최고)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제20조제3항(최고공고)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2. 다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9. ~ 2024. 4. 23. (14일간)
나. 대 상 자 : 안* [1세대, 총 2명]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032-749-6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