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전입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동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양*휘 (1세대, 총 1명)
나. 공고기간 : 2024. 4. 9. ~ 2024. 4. 29. (20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032-749-6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