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정차 위반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 위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미 송달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남양주시 진접읍 등 284건
나. 공고기간: 2024. 4. 11. ~ 2024. 4. 25.
다. 공고장소: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2024년 2월 반송) 1부.
2. 2024년 2월 사전통지서(반송분) 고시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