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경상남도 고성군
2024.04.1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본교육)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