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470-1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군내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축산과(031-538-3881), 도시정책과(031-538-239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4. 11.
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