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알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 직권말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11.~ 2024. 4. 26.
3.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4. 업 소 명: 삼신디자인 휘트니스클럽
5. 고지사항: 붙임문서 참조
5. 문 의 처: 진접읍 생활자치과 문화체육팀(☎031-590-5831, e-mail : syrius90@korea.kr)
붙임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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