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접2 공공주택지구 주변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남양주시고시제2022-109호(2022.4.7.)로 「도시관리계획 (시설:대로3-208호선) 결정(변경)」되었으며, 금회 사업 시행 시 원할한 교통흐름을 위한 가속차로 추가 설치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대로3-208호선 외 1개 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한 사항으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88조,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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