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 오남읍 양지리 434-5번지 일원 양지7지구 1단지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 중인 '양지7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시설(중로1-329호선 외 21개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으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