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제6항 규정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2024.4.11. ~ 2024.4.25. (15일간)
3. 직권말소 예정 업소: 경진상사 외 1개소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4. 말소일자: 2024.4.26.(예정일자)
5. 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부가가치세법 제8조)
6.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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