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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4-630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명위원회 관련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과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효과적 운영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지명위원회 관련 상위법 제명 변경 반영(안 제1조)
나. 약칭 규정 위치 정비(안 제1조ㆍ2조)
다. 지명위원회 구성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변경(안 제2조)
라.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 신설(안 제4조의2)
마.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대비한 서면심의 규정(안 제5조)
바. 부위원장 변경에 따른 간사와 서기 변경(안 제6조)
사. 지명위원회의 조사 대상 및 상급 지명위원회 참여 명확화(안 제8조)
아. 자료 제출 등 지명의 조사 방법 구체화(안 제9조)
자. 지명조사에 협조한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10조)
차. 띄어쓰기 및 한자어 등 조문 정비(안 제2ㆍ7ㆍ8ㆍ10ㆍ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2) 2286-5137, FAX: (02) 2286-5903, E-mail: sy8588@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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