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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4-64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의 형식이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법령의 형식을 벗어나 있어 전부개정을 통해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동 명칭 규정 신설(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연혁 규정 신설(안 제3조, 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2) 2286-5137, FAX: (02) 2286-5903, E-mail: sy8588@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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