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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2항에 따라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11. ~ 2024. 5. 1.(20일)
2. 공고대상: 공감보호작업장 포함 13개소
3. 공고내용: 2023년 세입·세출결산서
붙임 2023년 결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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