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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4-62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성동구 관할구역 내 숲속에 위치한 도서관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해당 도서관별 위치 구분이 용이하도록 도서관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며, 자치법규 정비 기준 등에 따라 문구를 보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립도서관의 분관 중의 하나인 <성동구립숲속도서관>의 명칭을 <성동구립매봉산숲속도서관>으로 변경하여 매봉산의 위치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며, 구립도서관의 분관 위치(도로명주소 표기법)에 법정동을 추가하여 보완하고자 함(안 제2조2항1호부터 6호)
나. 조례 약칭 누락, 문장 구성 등 기존 문구 보완사항이 있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4조, 제17조, 제21조, 제30조,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2286-5206, E-mail: ch5692@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