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ction() { $.each($('.ntt_cn_container'), function(idx, tg) { $(this).html($(this).html().autoLink({ target: "_blank"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4-644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 및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사용 제한비율 상향(안 제4조)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재정전략회의(2023. 9. 22.)에 따라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 규제 혁파를 위한 기금 사용 제한비율 상향
나.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2조)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 완화
-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신설(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포함내용 신설(금융기관 세부 예치 현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담당 부서장의 심의위원회 관리의무 신설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정비(안 제8조)
- 민간전문가 위원 수 증대를 통해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삭제(안 제9조, 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성동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02) 2286 - 5167, FAX: (02) 2286 - 5904, E-mail: qkzhxm@sd.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