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광장 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사망, 거소불명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제8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권리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께서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고기간 내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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