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소계1지구」,「지경1지구」의 조정금을 산정하여 통보하고, 조정금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11. ~ 2024. 4. 26.(16일간)
2. 공고장소: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가. 해당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양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
(☎054-680-68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