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에 따라 청문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실시를 사전통지(우편송달) 하였으나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예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1. ~ 2024. 4. 25.(15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