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밀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가. 공모기간: 2024. 4. 11. ~ 2024. 4. 17.(7일간)
나. 공모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
다. 공모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보궐위원 모집
라. 모집인원: 1명
※ 공모기간 내 신청자가 없을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
마. 모집자격
1) 관내 장애인단체 대표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4) 장애인복지 전문가(사회복지학, 장애인관련학, 재활관련학교수 또는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등)
바. 기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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