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의 입체도로명 부여(안)에 대하여「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1.(목) ~ 2024. 4. 26.(금) (15일간)
2. 의견 제출
지하차도에 대한 입체도로명 부여(안) 12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남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체도로명(안)에 대한 의견(신규,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하는 곳 : 성남시 토지정보과
○ 우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토지정보과(여수동, 성남시청)
○ FAX: 031-729-3359
○ 전화: 031-729-3374(도로명주소팀)
붙임 1. 공고문(입체도로명)(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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