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 04. 11. ~ 2024. 04. 26.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동래구청 환경위생과 (☎051-550-4385)
6. 공고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