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1. 공고기간 : 2024. 4. 11. ~ 2023. 4. 25.
2. 대 상 자 : 붙임참조
3. 송달내용 : 자동차 검사재명령 반송내역
4.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제37조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5.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행정과 ☎(051) 970-4892
「자동차관리법」제37조 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및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빠른 시일 내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84조 제4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 운행정지, 고발 등의 불이익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