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조정) 정정
「문화재보호법」 제70조의2,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조정)(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352호, 2023. 10. 11.) 고시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 4. 10.
부산광역시장
고시 제2024-104호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조정) 정정고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