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정정
「문화재보호법」 제1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353호, 2023. 10. 11.)고시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 4. 10.
부산광역시장
고시 제2024-105호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정정고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