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광산구 가족센터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41조의 6(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o 공 고 명 : 2023년도 광산구 가족센터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 공고
o 공고기간 : 2024. 4. 9. ~ 2024. 7. 9.(91일간)
o 공고대상 : 광산구 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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