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 : 저류시설)) 결정(신설)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4.04.09
광주광역시 수랑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 : 저류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안(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