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일원 [백령면 군도36, 33호선(사돚~종합운동장) 개설공사] 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하여『도로법』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