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시행하는 북도면 장봉2리 농어촌도로219-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2. 23.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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