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위생영업자(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 기 한: (운영신고) ~'24.5.7.까지 (이행계획서) ~'24.8.5.까지
- 방 법: (농장,도축,개고기유통)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방문 제출
(개고기원료식품유통,식품접객업) 양산시청 위생과 및 웅상출장소 허가과 방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