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내용 : 자동차정기(종합)검사 명령서 반송분
2. 공고기간 : 2024. 04. 09. ~ 2024. 04. 24.(16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기 타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검사를 완료하시기 바라며, 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운행정지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광산구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62-960-865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