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9. ~ 2024.4.24.(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광산구 교통행정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감경 없이 재 고지(본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광산구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62-960-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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