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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CCTV(성동형 스마트쉼터 모니터링)를 설치하기 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 업 명: 다목적CCTV (성동형 스마트쉼터 모니터링)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주요내용
가. 설치규모: 성동형 스마트쉼터 모니터링 다목적 CCTV 신설 3개소
나. 설치목적: 스마트쉼터 모니터링(비상상황 발생·스마트쉼터 장애 확인 등)
다. 촬영범위 및 시간: 24시간 연중
라. 담당부서
- 스마트쉼터 운영: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스마트도시과(☎ 02-2286-6648)
- CCTV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정보통신과(☎ 02-2286-5878)
마. 행정예고기간: 2024. 4. 9.(화) ~ 4. 29.(월)
바. 공고방법: 성동구 홈페이지 게재
사. CCTV 신규 설치(예정)장소:
- 성수동2가 276-5 (성수역 4번출구 앞, 정류장 ID: 04569)
- 금호동4가 56 (무수막, 정류장 ID: 04511)
- 행당동 188-1 (왕십리역 7번 출구 앞, 정류장 ID: 04753)
붙임 공고문(다목적 CCTV 설치(스마트쉼터 모니터링)에 따른 행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