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에서 시행하는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 조성사업
나. 위 치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50번지 일원(A=37,194㎡)
다. 사업내용 : 궤도형 놀이시설, 네트파크, 유아숲체험원, 탑승장 등 조성 등
라. 시 행 자 : 논산시장(미래전략실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
2. 토지출입내용
가. 출 입 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토지 출입증 소지자
가. 출입사유 : 토지 및 물건 조사, 측량, 감정평가 등
나. 출입토지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857번지 외 7필지(12,408㎡)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
다. 출입기간 : 공고일 7일 후부터 ~ 사업종료 시까지
3. 문의처
- 논산시청 미래전략실 탑정호개발팀 (☎041-746-6643)
4. 기타
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나. 사업시행자는 측량?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 주소불명 등 미송달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출입대상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