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CCTV설치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완료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2024. 4. 9.(화) ~ 2024. 4. 29.(월) (20일간)
나. 설치예정지: 3개소
다.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