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건축법」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된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 4. 9.
화 성 시 장
1. 도로위치 :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790-11번지
2. 도로길이 : 1m
3. 도로너비 : 10m
4. 도로면적 : 10㎡
5. 지정동기 :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790번지 등 2필지 건축신고
6.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