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에게「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 공고 대상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9.(화) ~ 2024. 4. 23.(화)
나. 공고대상: 서O섭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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